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제1조(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發電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發電)과 관련이 있는 수계(水系)나 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3.30, 2020.2.4, 2021.6.15>
제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제2장 삭제 <2000.12.23>
제4조 삭제 <2000.12.23>
제5조 삭제 <2000.12.23>
제6조 삭제 <2000.12.23>
제7조 삭제 <2000.12.23>
제8조 삭제 <2000.12.23>
제3장 지원사업의 시행 <개정 2007.12.27>
제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10조(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10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지원사업의 시행자)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제12조 삭제 <1995.1.5>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제13조의2(원자력ㆍ수력발전사업자의 지역지원사업)
제14조(지원금의 사용)
제15조(사업의 우선 시행)
제16조(지원금의 조기 사용 등)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앞당겨 사용하거나 이월(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25.10.1>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제16조의3(지원사업의 중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원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6조의4(지원금의 회수 등)
제16조의5(지원사업의 평가)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발전사업자는 제15조에 따른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17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8조(결산 보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매년 지원사업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
제20조(과태료)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1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와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