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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1, 2021.6.15>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뿌리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제8조(뿌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3장 뿌리산업 인력양성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제10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11조(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제12조(뿌리산업 장기근속자와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4장 핵심 뿌리기술 및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등
제14조(핵심 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원)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6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6.15>
제18조(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5.10.1>
제19조(뿌리기업의 창업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뿌리기업을 창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5장 뿌리산업 기반조성 등
제20조(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조성)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제24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 등)
제26조(국제협력의 추진)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장 벌칙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