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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2025.10.1>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수소경제위원회)
제7조(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8조(수소경제 이행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제3장 수소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9조(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10조(보조ㆍ융자)
제11조(수소전문기업의 확인)
제12조(수소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제13조(수소전문투자회사)
제14조(수소전문투자회사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자산운용의 방법)
제16조(수소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수소전문투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19조(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제20조(수소 수급계획의 제출)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위하여 그 시설의 설치 이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생산 또는 수급계획이 가격안정화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연료전지 설치 등)
제22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23조(수소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특화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4조(시범사업의 실시)
제25조(수소발전용 천연가스 요금체계 수립)
제4장의2 청정수소 인증 및 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신설 2022.6.10>
제25조의2(청정수소의 인증 등)
제25조의3(청정수소 생산량 등의 신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량ㆍ수입량ㆍ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5(청정수소의 판매ㆍ사용 의무 등)
제25조의6(수소발전량 구매ㆍ공급 등)
제25조의7(입찰시장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25조의8(과징금)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7조(수소관련 제품 등 표준화)
제28조(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제29조(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30조(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31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수소경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1조의2(수소의 날)
제32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3조(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수소유통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6장 안전관리
제36조(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38조(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등)
제39조(사업 개시 등의 신고) 수소용품 제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41조(안전관리규정)
제42조(안전관리자)
제43조(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제44조(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제45조(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
제46조(안전교육)
제47조(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제48조(상세기준)
제49조(허가 및 등록의 취소 등)
제7장 보칙
제50조(수소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및 표시)
제51조(보험가입)
제52조(금지행위) 수소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54조(청문)
제55조(수수료 등)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제8장 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