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정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부의 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산업의 건전한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 법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 및 관련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책무)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과정에서 안전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기관의 경영목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ㆍ투명 경영의무
제6조(구매ㆍ계약의 관리)
제7조(조직ㆍ인사관리)
제8조(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국민소통ㆍ참여)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와 참여 등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아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게도 적용한다.
제3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의무
제11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제4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
제13조(윤리행동강령)
제14조(임직원의 재산등록)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
제16조(부당한 정보제공ㆍ이용 금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영리 업무의 금지)
제18조(협력업체의 행위제한)
제19조(윤리감사)
제5장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제20조(운영계획의 수립)
제21조(이행감독 등)
제22조(의무준수에 관한 조사)
제23조(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
제6장 보칙
제24조(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시정조치 등)
제2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산업과 관련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7조(과징금)
제28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2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