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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10>
제3조(이러닝의 차별 금지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러닝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 이러닝 활용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추진체계 <개정 2011.7.25>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 삭제 <2024.1.30>
제3장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개정 2011.7.25>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0조(기술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준화의 추진)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제13조 삭제 <2015.1.28>
제14조(이러닝 진흥 전담기관)
제4장 이러닝의 활성화 <개정 2011.7.25>
제15조(개인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정부는 개인의 능력개발과 학습능력 배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러닝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기업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7조(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제17조의2(교육기관에 대한 이러닝 지원 등)
제18조(공공기관의 이러닝 도입)
제19조(세제지원 등)
제20조(이러닝센터)
제20조의2(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0조의3(이러닝콘텐츠 개발사업 제안서 보상)
제20조의4(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제20조의5(중소이러닝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21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제22조(공공정보의 이러닝콘텐츠화 지원)
제23조(자유이용정보의 이용 활성화)
제24조(국제협력 등)
제2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2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
제26조의2(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의 예방) 정부는 이러닝과 관련된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통계 등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