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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유로운 제조ㆍ물류ㆍ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제5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요건) 자유무역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1.8.4, 2016.3.29>
제6조(자유무역지역의 변경 등)
제7조(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 등)
제3장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및 입주
제8조(관리권자)
제9조(자유무역지역의 구분) 관리권자는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을 그 기능 및 특성에 따라 생산시설지구, 지식서비스시설지구, 물류시설지구, 지원시설지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로 구분할 수 있다.
제10조(입주 자격)
제10조의2(입주제한 업종) 관리권자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입주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관세법」 제73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한 농림축산물(이하 "양허관세품목"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업종의 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 및 원재료를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전량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입주계약)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2021.12.28>
제13조 삭제 <2016.1.27>
제14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5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16조(입주계약 체결 등의 통보) 관리권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거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16조의2(입주기업체관리부호의 발급)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등을 보관하거나 외국물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재료로 하여 물품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하는 등 외국물품등을 취급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주기업체관리부호(입주기업체의 관리를 위하여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7조(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8조(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 및 매각)
제19조(토지 또는 공장등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20조(임대료의 감면 등)
제21조(임대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제22조(영구시설물등의 축조)
제23조(공장등의 건축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 삭제 <2016.1.27>
제25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제한)
제26조(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27조(통제시설의 설치 등)
제28조(공동시설의 유지비)
제28조의2(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 등)
제4장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관리 등
제29조(물품의 반입 또는 수입)
제29조의2(사용ㆍ소비 신고 등) 입주기업체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 중 제29조제4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 또는 소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또는 소비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ㆍ소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28>
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 확인)
제32조(수출입승인에 대한 특례 등)
제33조(외국물품등의 일시 반출)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 안에 반입된 외국물품등을 물품의 수리(修理), 견본품의 전시, 시험검사 등의 목적으로 관세영역으로 일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반출 허용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역외작업)
제35조(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등)
제36조(보세운송)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제38조(재고 기록 등)
제39조(입주기업체의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 등)
제40조(물품의 폐기)
제40조의2(반입정지 등)
제41조(물품의 반입ㆍ반출의 금지 등)
제41조의2(지식재산권 등의 보호)
제42조(물품의 검사 등)
제43조(「관세법」의 적용) 자유무역지역 안의 외국물품등을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한다.
제5장 관세등의 부과 및 감면 등 <개정 2011.4.14>
제44조(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관세등의 부과기준) 제29조제5항제1호의 경우 그 반출되는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외국물품으로 보아 관세등을 부과한다. 이 경우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내국물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을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수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1.12.28>
제45조(관세등의 면제 또는 환급 등)
제46조(예정지역에서의 관세등의 면제)
제47조(법인세 등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8조(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입주기업체의 공장등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제49조(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활동 지원 등)
제49조의2(자유무역지역 경쟁력강화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장 보칙 <개정 2011.4.14>
제50조 삭제 <2011.4.14>
제50조의2(종전 수출자유지역의 국가산업단지 간주에 관한 특례) 종전의 「수출자유지역설치법」(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로 본다.
제51조(행정기구 등의 설치)
제52조 삭제 <2016.1.27>
제53조 삭제 <2016.1.27>
제54조(청문)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개정 2011.4.14>
제56조(벌칙)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제57조(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7>
제59조(벌칙) 제30조에 따른 국외 반출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구비하여 국외 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2021.12.28, 2022.11.15>
제62조(교사범 등)
제63조(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제56조의 죄에 전용(專用)되는 선박ㆍ자동차 또는 그 밖의 운반기구는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정황을 알았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제64조(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제65조(밀수품의 취득죄 등)
제66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56조ㆍ제57조 및 제5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7조(몰수ㆍ추징)
제68조(양벌 규정 및 「형법」 규정의 배제)
제69조(조사 및 처분) 제56조,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규정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관세법」 제283조제1항에 따른 관세범으로 보아 같은 법 제12장(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을 적용한다.
제7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