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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된 업무 및 기술 개발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 및 국민안전ㆍ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적합성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적합성평가 업무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성적서 발급 등)
제6조(부정행위 조사 등)
제3장 인정기구의 설치 및 공인기관 등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
제9조(공인기관의 유효기간)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기관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인정마크의 사용 등)
제12조(정기검사 등)
제13조(인정취소 등)
제14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15조(경영체제 인정기구 지정 등)
제4장 적합성평가 업무 역량 강화 지원
제16조(적합성평가의 실태조사)
제17조(전문인력 양성)
제18조(국제협력)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제5장 보칙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제22조(처벌 등의 공표)
제23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취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취소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장 벌칙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
제29조(취업의 제한) 제26조에 따라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년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공인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