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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며,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보의 공개)
제5조(보고 및 서류제출)
제6조(통상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및 보고)
제7조(공청회의 개최)
제8조(국민의 의견제출) 누구든지 정부에 대하여 통상협상 또는 통상조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제10조(통상협상의 진행 및 국회의 의견제시)
제11조(영향평가)
제12조(협상결과의 보고 등)
제13조(비준동의의 요청 등)
제14조(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조약의 발효 및 이행에 앞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에게 통상조약 이행의 주요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구하는 등 통상조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홍보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5조(통상조약의 이행상황 평가 및 보고)
제16조(경제적 권익의 보장) 통상조약의 어느 조항도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17조(통상조약상의 권익 확보) 정부는 통상조약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남북한 거래의 원칙)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과정에서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19조(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보호ㆍ육성 의무 등) 정부는 통상조약의 이행을 이유로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에 따른 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보호ㆍ육성, 지역 간 균형발전,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등의 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통상조약 이행의 상호주의 원칙) 상대국이 통상조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정부는 상대국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 삭제 <2024.1.30>
제22조(비밀엄수 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