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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19, 2024.2.20, 2025.10.1>
제3조(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원활한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2.20>
제4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제5조(조사ㆍ연구 등)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변화대응 및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1.10.19, 2024.2.20, 2025.10.1>
제5조의2 삭제 <2024.2.20>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7조(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제8조 삭제 <2024.2.20>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제9조의2 삭제 <2012.1.17>
제10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통상영향으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통상대응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4.2.20>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5조(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제16조(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6조의2(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지정취소 등)
제18조 삭제 <2024.2.20>
제19조(보고)
제20조(출입ㆍ검사 등)
제21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지원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4, 2013.3.23, 2021.10.19, 2024.2.20, 2025.10.1>
제22조(권한의 위임)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