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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무기의 개발ㆍ생산ㆍ비축ㆍ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및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삭제 <2006.4.28>
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외교부장관은 화학무기금지협약이나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ㆍ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이하 "생물무기금지협약"이라 한다)의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기구와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협력 및 교섭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제1장의2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의 제조 등의 금지 <신설 2006.4.28>
제4조의2(화학무기ㆍ생물무기 금지 의무)
제2장 1종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제조 등의 규제 <개정 2011.4.14>
제5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제6조의2(보안관리계획 작성 등의 권고)
제6조의3(보안관리계획의 작성 등의 지원)
제7조(지위승계)
제8조(1종화학물질의 제조허가의 취소 등)
제8조의2(생물작용제등의 제조정지 등)
제9조(제조의 폐지신고)
제10조(폐기)
제3장 특정화학물질과 생물작용제등의 수출입규제 <개정 2011.4.14>
제11조(수출규제)
제12조(수입규제)
제4장 특정화학물질 또는 생물작용제등의 제조량ㆍ보유량 등의 신고 <개정 2011.4.14>
제13조(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제13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제5장 국제사찰과 검사 등 <개정 2011.4.14>
제14조(시설협정의 체결)
제15조(국제사찰에 대한 조치)
제16조(국제사찰단의 권한 등)
제17조(주무관청의 권한과 사찰대상자의 권리 등)
제18조(행정감독)
제18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6장 보칙 <개정 2011.4.14>
제19조(국립 연구시설에 대한 특례) 화학무기ㆍ생물무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한 국립 연구시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종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제5조의2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물작용제등을 제조할 수 있다.
제19조의2(대응 화학물질ㆍ생물물질에 관한 연구 등의 지원)
제20조(비밀보호) 이 법,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비밀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제22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8조의2에 따라 제조시설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3조(권한의 위임 등)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개정 2011.4.14>
제25조(벌칙)
제26조(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22.2.3>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제1항(같은 조 제3항의 미수범을 포함한다) 또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