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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8.3.28>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1.8.4, 2021.9.24, 2021.10.19, 2022.12.31>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제2장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개정 2008.3.28>
제3조(종합시책)
제3조의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제4조(산업환경 실천과제)
제4조의2
제5조(설비자금 등 지원)
제6조(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제6조의2(청정컨설팅사업의 육성 등)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제8조(청정생산기술의 이전ㆍ확산)
제8조의2(제조사업장의 청정생산 촉진)
제8조의3
제8조의4
제8조의5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제9조의2(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제10조
제11조
제12조(보조금의 지급)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제14조(지역협의회) 추진본부는 지역별ㆍ공업단지별로 해당 지역의 기업ㆍ학계ㆍ연구소ㆍ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추진과제의 발굴과 지원방안의 협의 등 산업환경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제3장 녹색경영의 촉진 <개정 2010.1.13>
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제16조 삭제 <2016.1.6>
제16조의2 삭제 <2016.1.6>
제16조의3 삭제 <2016.1.6>
제16조의4 삭제 <2016.1.6>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제18조(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제19조(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개정 2021.10.19>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제20조의2(생태산업개발의 촉진)
제20조의3(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제21조(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22조(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 등)
제22조의2(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22조의3(품질인증 대상 제품의 설계 등) 품질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은 재활용ㆍ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21.10.19>
제23조의2(인증제품의 표시 등)
제23조의3(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3조의4(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3조의5(환경설비 공제사업)
제5장 보칙 <개정 2008.3.28, 2011.5.24>
제24조 삭제 <2002.1.14>
제25조(온실가스배출 저감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6조 삭제 <2002.1.14>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의2(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개정 2008.3.28, 2011.5.24>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7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6.1.6, 2021.10.19>
제3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