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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9>
제3조(기본 원칙)
제4조(적용 범위)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제1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제9조(국가위원회의 운영)
제2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제13조(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제14조(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제3장 인간대상연구 및 연구대상자 보호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제17조(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9조(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제4장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
제1절 인간 존엄과 정체성 보호
제20조(인간복제의 금지)
제21조(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
제2절 배아생성의료기관
제22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제25조(배아의 보존 및 폐기)
제26조(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제27조(생식세포 기증자의 보호 등)
제2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제3절 잔여배아 연구 등
제29조(잔여배아 연구)
제30조(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제31조(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
제32조(배아연구기관 등의 준수사항)
제4절 배아줄기세포주
제33조(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제34조(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
제35조(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
제5장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체유래물은행
제1절 인체유래물연구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제37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제38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제39조(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제40조(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 인체유래물연구자의 인체유래물 기증자에 대한 안전대책 및 기록의 유지와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인간대상연구"는 "인체유래물연구"로, "연구대상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 각각 본다.
제2절 인체유래물은행
제41조(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
제42조(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동의)
제42조의2(잔여검체의 제공 등)
제42조의3(잔여검체의 관리)
제43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제44조(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
제45조(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체유래물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유전자치료 및 검사 등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제47조(유전자치료 및 연구)
제48조(유전자치료기관)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제49조의2(유전자검사기관의 평가 및 인증)
제49조의3(유전자검사교육)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제52조(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제53조(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제7장 감독
제54조(보고와 조사)
제55조(폐기 및 개선 명령)
제56조(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제56조의2(시설의 폐쇄 등)
제5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9조의2제4항,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따라 기관의 지정ㆍ등록ㆍ허가 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58조(과징금)
제59조(수수료)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허가ㆍ등록ㆍ승인ㆍ인증을 받으려 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8장 보칙
제60조(국고 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연구사업 및 교육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단체ㆍ기관 또는 종사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위임 및 위탁 등)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61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감독대상기관 또는 그 종사자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4.23, 2020.12.29>
제69조(양벌규정)
제7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