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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제3조(적용범위)
제4조(의사상자심사위원회)
제5조(인정신청 등)
제6조(부상등급 변경신청)
제6조의2(이의신청)
제7조(영전의 수여 등) 국가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상훈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기념사업)
제8조(보상금)
제9조(물건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보상금)
제10조(보상금 지급순위)
제11조(의료급여)
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취업보호)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한다.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ㆍ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16조(보호기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제17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ㆍ의료급여ㆍ교육보호ㆍ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제19조(보상금의 환수 등)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1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