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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 2016.12.27, 2025.10.1>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축산업자의 책무)
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제6조 삭제 <2010.2.4>
제2장 가축분뇨의 관리 <개정 2014.3.24>
제7조(가축분뇨실태조사 등)
제7조의2(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ㆍ액비의 처리의무)
제3장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관리 및 퇴비ㆍ액비의 살포 등 <신설 2014.3.24>
제11조(배출시설의 설치)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제13조의2(퇴비액비화기준 등)
제14조(배출시설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등)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제15조의2(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신고 등)
제16조(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제18조(허가취소 등)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19조(퇴비ㆍ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제21조(퇴비ㆍ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제22조(퇴비ㆍ액비의 유통 활성화)
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제2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비용 부담 등)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제29조(허가ㆍ신고에 따른 지위의 승계)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12.1, 2017.1.17, 2020.5.26>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제33조(과징금 처분)
제34조(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등)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제36조(설계ㆍ시공업자의 계속공사)
제37조(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제7장 보칙
제37조의2(가축분뇨 등에 관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7조의3(가축분뇨 등의 전자인계 관리 등)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
제39조(장부의 기록ㆍ보존)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처리시설설치ㆍ운영자,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40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ㆍ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ㆍ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보고ㆍ검사)
제42조(국고보조)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2025.10.1>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4.13>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1, 2021.4.13>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