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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6.9>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2015.12.1, 2019.4.16, 2021.3.16, 2025.10.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5조(발주자의 의무)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제7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개정 2009.6.9>
제8조 삭제 <2019.4.16>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개정 2009.6.9>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개정 2009.6.9>
제20조 삭제 <2009.6.9>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6.12, 2015.12.1>
제25조(허가취소 등)
제2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30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2, 2025.10.1>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제34조(보고, 검사 등)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2, 2025.10.1>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3.3.28>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0조 삭제 <2009.6.9>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개정 2009.6.9>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제44조 삭제 <2009.6.9>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제7장 공제조합 등의 설립
제47조(공제조합의 설립)
제48조(공제조합의 사업)
제49조(공제규정)
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공제조합의 사업 중 제48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공제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재산상태 등을 평가하고 해당 용역의 이행능력을 평가한 후 보증이나 융자를 할 수 있다.
제52조(용역이행 상황 조사 등)
제53조(보고서의 제출 등)
제54조(다른 법률의 적용) 공제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55조(협회의 설립)
제56조(「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보칙 <개정 2009.6.9>
제56조의2(교육)
제56조의3(위반사실 공표)
제57조(청문)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9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재정지원)
제60조(수수료)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1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5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개정 2009.6.9>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2014.3.18>
제6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6.12, 2014.3.18, 2015.12.1>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