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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3.7.16, 2013.7.30, 2016.1.27, 2017.1.17, 2021.5.18, 2024.10.22>
제3조(적용 범위)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의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제8조(토지등의 매수)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9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10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14조(과징금)
제15조(허가 제한)
제16조(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16조의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18조 삭제 <2017.11.28>
제19조(관거의 관리 등)
제20조(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21조(주민지원사업)
제2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2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제2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제2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제24조(수질개선사업)
제25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2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29조(재정상의 특별조치)
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31조(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1.28, 2016.1.27, 2023.8.16>
제3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35조(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36조(기금의 회계기관)
제8장 보칙
제37조(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제38조(개선 요청 등)
제3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제4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41조(벌칙)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