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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이하 "녹색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ㆍ운영
제5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녹색산업등의 진흥과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단지를 포함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실태조사)
제9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제10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제11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정 해제)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9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녹색혁신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4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5조(녹색혁신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6조(입주기업 지원)
제17조(녹색혁신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제19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0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입주기업 등의 국제교류와 해외시장 조사 및 현지 실증화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제4장 보칙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사용료의 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