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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2020.1.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08.3.21, 2009.4.1, 2010.1.13, 2011.4.5, 2021.9.24>
제2조의2(적용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2013.3.23, 2020.1.29, 2021.9.24, 2025.10.1>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제4조(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제5조 삭제 <2010.2.4>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5>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10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2025.10.1>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제12조(조달청장의 역할)
제13조 삭제 <2009.1.7>
제14조(녹색제품관련 정보의 요청)
제14조의2(녹색제품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제15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 등)
제15조의2(녹색제품 진흥 관련 협회의 육성)
제15조의3(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15조의4(녹색제품의 해외교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사업자의 녹색제품 해외 판로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보조금의 우선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75조ㆍ「폐기물관리법」 제56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등에 의한 환경관련 보조금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1.4.5, 2025.10.1>
제17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사업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4.5, 2025.10.1>
제17조의2(전문인력의 양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유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25.10.1>
제17조의3(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제18조의2(보고ㆍ검사 등)
제18조의3(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녹색매장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0조(과태료)
제21조 삭제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