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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5.30>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1.6.15, 2025.10.1>
제3조(적용범위)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5.30>
제1절 댐의 관리 등 <개정 2011.5.30, 2021.6.15>
제4조(댐관리기본계획)
제4조의2(댐관리세부시행계획)
제5조(댐관리청과 댐수탁관리자)
제6조(댐관리의 기본원칙) 댐의 관리는 홍수ㆍ가뭄의 예방, 댐의 저수로 인한 공익의 증진, 피해의 제거 또는 경감에 유의하고 댐사용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제7조(댐관리규정)
제8조(위해방지를 위한 조치)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의 저수를 방류(放流)함으로써 하류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댐의 관리를 위한 사업)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1.6.15>
제9조의2(댐의 평가)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제11조(기본계획)
제12조(실시계획)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3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14조(토지의 출입 등)
제15조(토지등의 수용과 사용)
제16조(댐건설 완료의 고시)
제16조의2(댐건설 완료의 고시 전 댐의 사용)
제17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2절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21.6.15>
제19조(댐사용권설정예정자)
제20조(다목적댐건설비용의 부담)
제21조(국가에 의한 선행투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 조절이나 그 밖에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다목적댐을 건설할 수 있다. 이 경우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에 관한 규정은 댐사용권설정예정자나 댐사용권자가 정하여지는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목적댐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고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댐의 건설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댐건설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3조 삭제 <2025.3.25>
제23조의2 삭제 <2025.3.25>
제23조의3 삭제 <2025.3.25>
제24조(댐사용권의 설정)
제25조(댐사용권의 설정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댐사용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26조(특정용도를 위한 하천점용의 제한) 다목적댐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하려는 자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고 제24조에 따른 댐사용권을 설정받아야 한다.
제27조(댐사용권설정의 거부)
제28조(저수가 확보될 지역) 댐사용권에 따라 저수가 확보될 지역은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저수의 최고수위면이 토지에 접속되는 선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한다.
제29조(댐사용권의 성질) 댐사용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댐사용권의 처분제한)
제31조(댐사용권에 대한 취소 등)
제32조(등록)
제33조(납부금) 댐사용권자는 제24조제4항에 따라 댐사용권을 설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납부금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을 산출할 때에는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추정투자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4조(부담금 등의 반환)
제35조(사용료의 수납 등)
제36조(다목적댐관리비용의 부담)
제37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제38조(다목적댐의 인정 등)
제3장 댐건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개정 2011.5.30>
제39조(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댐건설사업시행자는 수몰이주민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아니하는 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제40조(수몰이주민에 대한 지원)
제41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
제42조(댐주변지역정비사업의 재원)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제44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
제44조의2(댐 주변지역의 친환경공간 조성)
제44조의3(공공시설 등의 우선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다리, 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44조의4(공공하수도의 설치)
제4장 보칙 <개정 2011.5.30>
제45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제46조(「하천법」과의 관계)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댐의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하천법」을 적용한다.
제47조(청문) 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 등)
제48조의2(댐건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인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댐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개정 2011.5.30>
제49조(벌칙) 제8조를 위반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治水)에 장해를 일으킨 댐수탁관리자의 임직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15>
제50조 삭제 <2005.12.7>
제51조(벌칙)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17, 2021.6.15>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