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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며, 보유동물의 복지 증진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해 생명존중 가치를 구현하고, 야생생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기본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보유동물의 전시, 관리, 보호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등)
제7조(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제8조(허가 등)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1조(과징금)
제12조(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제13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과 휴ㆍ폐원)
제14조(보유동물의 조사 등)
제15조(금지행위)
제16조(안전관리)
제17조(질병관리)
제18조(생태계교란 방지)
제19조(동물원 및 수족관 근무자 등에 대한 교육)
제20조(운영ㆍ관리 기록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록을 하고, 해당 기록을 2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자료의 제출)
제22조(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제23조(조치명령)
제24조(거점동물원ㆍ수족관의 지정ㆍ운영)
제25조(비용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기부금품의 접수)
제27조(청문)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제31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