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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1.6.15, 2024.10.22>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반 조성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6조(물산업 실태조사)
제7조(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제8조(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제9조(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제10조(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제12조(창업 지원) 정부는 물기업의 창업 촉진,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
제14조(혁신형 물기업의 지원)
제14조의2(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제3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
제1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제16조(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
제17조(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
제18조(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
제19조(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
제20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4장 물기업 해외진출 등 지원
제21조(해외진출 지원 등) 국가는 물기업 중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물산업협의회 설립 등)
제5장 보칙
제23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