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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가뭄ㆍ홍수 등 재해와 물 부족,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水生態系)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 관리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의 수립)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이 법 중 물순환 촉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2장(제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8조 및 제29조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물순환 촉진사업의 추진
제6조(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
제7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의 제안)
제8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제10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효력 상실)
제11조(행위의 제한) 제8조제6항에 따라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이 고시된 날부터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에서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실태조사)
제13조(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의 평가)
제14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
제15조(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자)
제16조(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17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8조(물순환 촉진사업 총괄관리자)
제3장 물순환 촉진 기반의 조성
제19조(물순환촉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0조(물순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1조(품질인증)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23조(기술개발)
제24조(물순환협회의 설립)
제25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물순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26조(국고 보조)
제27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29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3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31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물순환 촉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순환 촉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물순환 촉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 칙
제3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