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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6, 2019.12.10, 2025.10.1>
제3조(기본원칙)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제7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제8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장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보전
제9조(생물다양성 조사 등)
제10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제11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제12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등)
제13조(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
제14조(생물다양성 감소 등에 대한 긴급 조치)
제15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
제16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제4장 국가생물다양성센터 등
제17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제18조(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구축ㆍ운영 등)
제19조(생물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
제20조(전통지식의 보호 등) 정부는 전통지식의 보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 <개정 2018.10.16>
제21조 삭제 <2018.10.16>
제21조의2(위해성평가)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제22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제24조의5(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승인ㆍ허가의 취소 등)
제6장 연구 및 기술개발 등
제26조(생물다양성 등의 연구 및 지원)
제27조(기술개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2.10>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교육ㆍ홍보)
제7장 보칙
제30조(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국고 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19.12.10>
제3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5.10.1>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8.10.16, 2023.8.16>
제36조(몰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종은 몰수한다. <개정 2018.10.16, 2023.8.16>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