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생물주권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생물자원관기본계획 수립)
제5조(사업) 생물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4.10.22, 2025.10.1>
제6조(국립생물자원관 등)
제7조(생물자원관법인의 설립)
제8조(임원 및 직원)
제9조(임원의 직무)
제10조(임원의 임기)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3조(이사회)
제14조(부속기관의 설치) 생물자원관법인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5조(대리인의 선임) 관장은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소속 생물자원관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6조(운영 재원)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제17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는 인건비, 사업비, 시설비 등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제17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물자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물자원관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제19조(차입금) 생물자원관법인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제20조(수익사업 등)
제21조(사업연도)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9.11.26>
제2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업무보고)
제23조(잉여금의 처리) 생물자원관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생물자원관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제24조(운영평가 및 지도)
제25조(출입ㆍ검사 등)
제26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28조(비밀엄수의무)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 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26>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생물자원관법인이 아닌 자는 생물자원관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9.11.26>
제30조(「민법」의 준용) 생물자원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생물자원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제27조에 따라 생물자원관법인에 파견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제32조(벌칙) 제2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제3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