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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자원의 효율적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수자원 관리의 원칙)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수자원 조사 등
제6조(하천유역조사의 실시)
제7조(홍수피해ㆍ가뭄 상황조사의 실시 등)
제8조(홍수ㆍ갈수 예보의 실시)
제9조(수문조사의 실시)
제10조(하천시설에서의 수문조사)
제11조(수문조사의 표준화 및 교육)
제12조(수문조사기기의 검정)
제13조(수문조사시설의 설치)
제13조의2(수자원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제14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15조(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
제16조(수문조사 환경의 최적화)
제3장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제17조(수자원장기종합계획)
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제19조(지역수자원관리계획)
제20조(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제21조(수자원계획의 제때 시행을 위한 조치)
제22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제4장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제23조(대체ㆍ보조 수자원의 개발ㆍ활용)
제24조(수자원시설의 재평가)
제25조(수자원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26조(수자원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실용화)
제27조(수자원 관련 국제협력)
제28조(수자원 분야 인력 양성)
제5장 수자원관리위원회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제30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5.10.1>
제32조(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제6장 보칙
제33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제3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
제35조(손실보상)
제36조(손실보상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제3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및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