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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ㆍ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시책의 수립)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7조(국가연락기관)
제8조(국가책임기관)
제9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등)
제10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의 예외)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의 공유) 유전자원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제12조(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 금지 등)
제3장 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 등
제13조(국가점검기관)
제14조(해외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절차의 준수)
제15조(절차 준수의 신고)
제16조(절차 준수의 조사 등)
제4장 보칙
제17조(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제18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정보 보호)
제20조(국고 보조)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재원 확보) 국가는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수수료)
제2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벌칙
제26조(벌칙)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접근 또는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원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몰수ㆍ추징) 제26조의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원등을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