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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3.7.30>
제1조(목적) 이 법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및 같은 협약에 따른 양자간ㆍ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을 시행하고,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경유를 규제함으로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8, 2020.3.31>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폐기물 수출입자 등의 책무)
제5조의2(폐기물 수출입자의 자격)
제2장 폐기물 수출입등의 통제 및 관리 <개정 2013.7.30>
제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제7조(수출이동서류의 작성 등)
제8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
제9조 삭제 <1999.2.8>
제10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제11조(수입이동서류의 작성)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4.18>
제12조(수입이동서류의 소지의무 등)
제13조 삭제 <2013.7.30>
제14조(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결과 등의 통보)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5.10.1>
제15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입허가 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31, 2025.10.1>
제16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경유 동의 등)
제17조(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 등)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 및 표지 부착 등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수출입등 항구의 지정)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제18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제18조의4(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18조의5(수출입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입력)
제18조의6(폐기물 수출입자의 의무)
제18조의7(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수리 취소)
제19조(수출입 금지)
제20조(반입명령 등)
제21조(대집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의2(장부의 기록과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출입ㆍ처리 상황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제21조의3(보고서의 제출)
제22조(보고ㆍ검사 등)
제22조의2(위반사실 공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5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성명 또는 상호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2조의3(과징금의 부과)
제22조의4(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22조의5(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장 보칙 <개정 2013.7.30>
제23조(수수료)
제24조(관계 기관의 협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주무관청 등의 지정) 정부는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무관청과 연락관을 지정하고, 이를 협약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1997.12.13>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2조의5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폐기물수출입안전관리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벌칙 <개정 2013.7.30>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4.18, 2020.3.31>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7.4.18, 2020.3.31>
제2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4.18, 2020.3.31>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