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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8.3>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1, 2013.7.16, 2016.1.27, 2017.1.17, 2021.5.18, 2024.10.22>
제3조(적용 범위)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개정 2007.8.3>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의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6조(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 등) 팔당댐과 잠실수중보(蠶室水中洑) 사이의 한강 본류(本流) 하천구간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같은 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8, 2019.11.26>
제6조의2(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제7조(토지등의 매수 등)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개정 2007.8.3>
제8조(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제8조의5(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8조의6(과징금)
제8조의7(허가의 제한)
제8조의8(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제9조(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8조의3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1.7.21>
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개정 2007.8.3>
제11조(주민지원사업)
제11조의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11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제11조의4(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제12조(기술 및 재정 지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제5장 환경기초시설 설치 촉진 등을 위한 조치 <개정 2007.8.3>
제13조(수질개선사업)
제14조(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의2 삭제 <2017.11.28>
제15조의3(관거의 관리 등)
제15조의4(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개정 2007.8.3>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18조(재정상의 특별조치)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20조(한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제1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한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1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0.5.31, 2014.1.28, 2015.2.3, 2016.1.27>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24조(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제7장 보칙 <개정 2007.8.3>
제26조(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민간 수질감시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개선 요청 등)
제28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개정 2007.8.3>
제30조(벌칙)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