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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제5조(국가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지역환경교육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 등)
제8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9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0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제10조의2(학교환경교육의 실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제12조(교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환경교육에 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사회환경교육의 실시)
제15조(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6조(환경교육사)
제17조(환경교육사의 자격취소 등)
제18조(환경교육사의 보수교육)
제19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교육시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 등 환경교육기관을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 분야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1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제22조(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제23조(환경교육주간) 국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한다.
제24조(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25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26조(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제27조(환경교육도시)
제28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어린이집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드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제29조(포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제11조에 따른 환경교육 우수학교, 제27조에 따른 환경교육도시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0조(환경교육 실태조사 등)
제31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3.25, 2025.10.1>
제32조(청문)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