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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2.12>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 삭제 <2010.2.4>
제5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 등)
제2장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6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7조(공정시험기준 관련 법령 등의 협의) 공정시험기준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고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5, 2020.5.26, 2025.10.1>
제8조(공정시험기준의 적용) 환경분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도를 기록ㆍ제출ㆍ공표하거나 행정처분 등의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제3장 측정기기
제9조(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수입신고 등)
제9조의2(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
제9조의3(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제10조(형식승인 및 수입신고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당 측정기기의 생산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제12조(교정용품의 검정)
제13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4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5조(검사대행기록의 보존)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일정기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20.5.26, 2021.8.17, 2025.10.1>
제4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개정 2012.2.1>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6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의2(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제18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제18조의3(시험ㆍ검사 결과의 효력 등)
제18조의4(정도관리의 지원 등)
제18조의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5장 환경측정분석사
제19조(환경측정분석사)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취소 등)
제21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검정기관)
제22조(교육 및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또는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23조(명칭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환경측정분석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시험ㆍ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등)
제25조(기술개발의 지원 등)
제26조(국제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시험ㆍ검사등에 관련된 정보 및 기술을 교환하고, 인력교류와 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7조(형식승인의 국가간 상호인정)
제28조(사후관리)
제29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7.12.12, 2020.3.31, 2021.8.17, 2025.10.1>
제30조(수수료)
제3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2025.10.1>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8.17>
제7장 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