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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신의성실의 원칙)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調整)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가 신속ㆍ공정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해당 절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1절 통칙
제4조(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6조(관할)
제7조(관할 사무 등의 이송)
제2절 조직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신분보장)
제13조(전문위원 등)
제14조(사무기구 등)
제3절 회의
제15조(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분과위원회)
제17조(주심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분과위원회 및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 사무의 처리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결과 등의 송달)
제19조(공시송달)
제20조(보고 및 의견 청취) 위원회 위원장은 소관 회의에 부쳐진 사항에 관하여 소속 위원, 전문위원,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조사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또는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절차의 비공개) 위원회가 수행하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4절 권한
제23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등)
제24조(회부 절차 등)
제25조(규칙 제정 등)
제3장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6조(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7조(청원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제28조(청원의 불수리)
제29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는 건강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 및 환경피해방지 대책의 수립ㆍ이행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1절 통칙
제30조(조정의 신청 등)
제31조(합의권고)
제32조(신청의 각하 등)
제33조(선정대표자)
제34조(참가)
제35조(피신청인의 경정)
제36조(대리인)
제37조(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제38조(조정절차의 위임) 제47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調停委員會), 제57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裁定委員會) 또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재위원회(仲裁委員會)는 각 소속 위원에게 조정(調停)ㆍ재정(裁定) 또는 중재(仲裁) 절차의 일부를 실시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환경단체의 조정신청)
제40조(「국가배상법」과의 관계) 「국가배상법」을 적용받는 환경분쟁으로서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調整節次)를 거친 경우(제52조 및 제53조를 포함한다)에는 같은 법에 따른 배상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41조(조정비용 등)
제42조(준용규정) 환경분쟁 조정 관련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를 준용한다.
제2절 알선
제43조(알선위원의 지명)
제44조(알선위원의 임무)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알선의 중단)
제3절 조정(調停)
제46조(직권조정)
제47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제48조(조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49조(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제50조(조정의 성립)
제51조(조정결정)
제52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3조(조정의 종결)
제54조(조정의 효력) 제50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조정과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민사조정법」의 준용) 조정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4절 재정
제56조(재정의 종류) 이 법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7조(재정위원의 지명 등)
제58조(심문)
제59조(재정위원회의 조사권 등)
제60조(증거보전)
제61조(재정)
제62조(원상회복) 재정위원회는 재정 신청된 사건의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원상회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는 제56조제2호에 따른 책임재정(이하 "책임재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이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재정의 효력 등)
제64조(조정에의 회부)
제65조(재정신청의 철회)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제66조(시효의 중단 등) 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67조(소송과의 관계)
제5절 중재
제68조(중재위원의 지명 등)
제69조(중재위원회의 심문 등) 중재위원회의 심문, 조사권, 증거보전, 중재의 방식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하여는 제58조부터 제62조까지를 준용한다.
제70조(중재의 효력) 중재는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중재법」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중재법」의 준용)
제6절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제72조(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신청)
제73조(허가요건) 위원회는 제72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74조(신청의 경합)
제75조(허가 결정)
제76조(대표당사자의 감독 등)
제77조(공고 등)
제78조(참가의 신청)
제79조(효력)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78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제80조(동일한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의 금지) 제78조에 따라 참가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상 동일한 환경분쟁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81조(조정절차의 준용)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한다.
제82조(배분) 대표당사자가 조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배분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후 그 배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제83조(배분계획의 기재사항)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4조(배분기준)
제85조(공제) 대표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제86조(배분계획의 공고)
제87조(배분계획의 변경 등)
제5장 보칙
제88조(권한의 위탁)
제8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 제8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90조(벌칙)
제91조(양벌규정)
제9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