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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8, 2020.5.26>
제3조(적용 범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의 책무)
제6조(정책의 수립 등)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제6조의3(실태조사 실시)
제2장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등 <개정 2020.5.26>
제1절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개정 2007.12.21>
제7조(모집과 채용)
제8조(임금)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개정 2007.12.21>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제14조의2(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3절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고용 촉진 <개정 2007.12.21>
제15조(직업 지도)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은 여성이 적성, 능력, 경력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에 적응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와 직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직업 지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9>
제16조(직업능력 개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모든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서 남녀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여성 고용 촉진)
제17조의2(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
제4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개정 2007.12.21>
제17조의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제17조의4(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제17조의6(시행계획 등의 게시)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제출한 사업주는 시행계획 및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의7(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차별의 시정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6.4, 2025.10.1>
제17조의8(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제17조의9(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제3장 모성 보호 <개정 2007.12.21>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신설 2007.12.21>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제19조의6(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21조(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지원 등)
제21조의2(그 밖의 보육 관련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6.7>
제22조(공공복지시설의 설치)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22조의4(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제22조의5(일ㆍ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4장 분쟁의 예방과 해결 <개정 2007.12.21>
제23조(상담지원)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사업주는 제7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제4항,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 제21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제27조(조사ㆍ심문 등)
제28조(조정ㆍ중재)
제29조(시정명령 등)
제29조의2(조정ㆍ중재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제29조의3(시정명령 등의 확정)
제29조의4(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제29조의5(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등)
제29조의6(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30조(입증책임)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를 포함한다)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1.5.18>
제5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31조(보고 및 검사 등)
제31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제32조(고용평등 이행실태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평등 이행실태나 그 밖의 조사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2.6.1>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19.4.30>
제35조(경비보조)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2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신청과 관련된 자료 제공의 요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벌칙 <개정 2007.12.21>
제37조(벌칙)
제3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