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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0.9>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ㆍ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적용 범위 등)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개정 2009.10.9>
제6조(내국인 구인 노력)
제7조(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9조(근로계약)
제10조(사증발급인정서)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외국인근로자를 대리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제11조의2(사용자 교육)
제11조의3(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의4(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정 2009.10.9>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제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제14조(건강보험)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
제15조(귀국비용보험ㆍ신탁)
제16조(귀국에 필요한 조치)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제18조의3(재입국 취업의 제한)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할 수 없다.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제20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
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취업활동 및 효율적인 고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6.4>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제22조(차별 금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제24조(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제5장 보칙 <개정 2009.10.9>
제26조(보고 및 조사 등)
제26조의2(관계 기관의 협조)
제27조(수수료의 징수 등)
제27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호의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0.6.4, 2014.1.28>
제6장 벌칙 <개정 2009.10.9>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