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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등이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보호ㆍ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필수업무의 지정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제13조(행정ㆍ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제15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제16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