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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사업주의 책무)
제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제5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제8조(실태조사 등)
제3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제9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제10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평가)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제12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2.2.1, 2025.10.1>
제13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제4장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인증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제16조(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인증의 취소)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제20조(보고 및 검사)
제21조(청문)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인증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