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가정의례"란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성년례(成年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 회갑연(回甲宴) 등을 말한다.
제3조(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08.3.28>
제5조(건전가정의례준칙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가정의례지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