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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의2(실태조사)
제3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제4조의3(지도점검)
제5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9.6.9, 2013.3.22, 2015.2.3, 2018.3.27, 2025.4.29>
제7조(겸업금지)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제9조(명의 대여의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제10조의2(신상정보 제공)
제10조의3(통역ㆍ번역서비스의 제공)
제10조의4(기록보존)
제10조의5(부정한 방법의 모집ㆍ알선 등의 금지)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외국 현지법령 준수 등)
제11조의2(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12조(거짓ㆍ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12조의2(미성년자 소개 금지 등)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부ㆍ대장, 그 밖에 필요한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2.2.1, 2012.6.1, 2025.10.1>
제1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자의 업무제휴)
제15조(보고 및 검사 등)
제16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17조(시정 명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2.2.1, 2015.2.3, 2018.3.13>
제18조(영업정지 등)
제19조(폐쇄조치 등)
제2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2018.3.13>
제21조(행정처분의 승계 등)
제22조(수수료)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0.5.17, 2018.3.13, 2025.10.1>
제23조 삭제 <2010.5.17>
제24조(교육)
제24조의2(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제24조의3(자본금)
제25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6조(벌칙)
제2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