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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스토킹 실태조사)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
제6조(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제7조(취학 지원)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
제9조(지원시설의 업무)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제11조(교육의 실시)
제12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경찰관서의 협조)
제14조(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15조(비밀 유지의 의무)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이거나 지원시설의 장이었던 자 또는 종사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