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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인신매매등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
제4조(피해자의 동의 등)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2장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기반조성
제8조(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제10조(인신매매등 실태조사)
제11조(교육 등)
제12조(인신매매등 방지에 대한 인식제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피해자식별지표 등)
제14조(피해자 확인서 발급)
제15조(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설치)
제3장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 절차에 관한 특례
제16조(변호사 선임의 특례)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제20조(심리의 비공개)
제4장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신고ㆍ보호ㆍ지원
제21조(신고의무)
제22조(응급조치의무 등)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제25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지원)
제26조(피해자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27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제28조(의료비 지원)
제29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30조(생계지원)
제31조(귀국지원)
제32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피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제35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지원시설의 장은 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지원시설의 지정 취소 등)
제37조(청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에 따라 지원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지원시설 등의 평가)
제3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피해자권익보호기관 또는 지원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지원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장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제42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라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인 피해자가 제4장에서 정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3조(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서 집행의 유예, 보호 일시해제 및 체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2 및 제46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2.12.13>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지 등)
제6장 보칙
제45조(지도 및 감독 등)
제46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시설이 아니면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