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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제6조(실태조사)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제8조(상담지원)
제9조(교육지원)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제11조(자립지원)
제11조의2(건강진단)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제13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