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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0.2.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7.17, 2015.7.24, 2020.2.18, 2022.6.10>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측량과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지명의 결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개정 2013.7.17, 2020.2.18, 2022.6.10>
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 및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로측량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2장 측량 <개정 2020.2.18>
제1절 통칙
제5조(측량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6조(측량기준)
제7조(측량기준점)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0조의2(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
제10조의3(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제2절 기본측량
제12조(기본측량의 실시 등)
제13조(기본측량성과의 고시)
제14조(기본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15조(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15조의2(정밀도로지도에 대한 간행심사 등의 특례)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19조(공공측량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20조(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
제21조(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금지)
제22조(일반측량의 실시 등)
제4절 지적측량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
제25조(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제27조(지적기준점성과의 보관 및 열람 등)
제28조(지적위원회)
제29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
제5절 삭제 <2020.2.18>
제30조 삭제 <2020.2.18>
제31조 삭제 <2020.2.18>
제32조 삭제 <2020.2.18>
제33조 삭제 <2020.2.18>
제34조 삭제 <2020.2.18>
제35조 삭제 <2020.2.18>
제36조 삭제 <2020.2.18>
제37조 삭제 <2020.2.18>
제38조 삭제 <2020.2.18>
제6절 측량기술자 <개정 2020.2.18>
제39조(측량기술자)
제40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1조(측량기술자의 의무)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제43조 삭제 <2020.2.18>
제7절 측량업 <개정 2020.2.18>
제44조(측량업의 등록)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중 다음 각 호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7.17, 2019.12.10>
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15.12.29>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49조(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제52조의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제54조 삭제 <2020.2.18>
제55조(측량의 대가)
제8절 삭제 <2020.2.18>
제56조 삭제 <2014.6.3>
제57조 삭제 <2020.2.18>
제9절 삭제 <2014.6.3>
제58조 삭제 <2014.6.3>
제59조 삭제 <2014.6.3>
제60조 삭제 <2014.6.3>
제61조 삭제 <2014.6.3>
제62조 삭제 <2014.6.3>
제63조 삭제 <2014.6.3>
제3장 지적(地籍)
제1절 토지의 등록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제67조(지목의 종류)
제68조(면적의 단위 등)
제2절 지적공부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제76조의5(준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제84조 를 준용한다.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77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9조(분할 신청)
제80조(합병 신청)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제83조(축척변경)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제87조(신청의 대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4.6.3>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제89조(등기촉탁)
제90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64조제2항 단서, 제66조제2항, 제74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2항, 제86조제2항,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0조의2(연속지적도의 관리 등)
제4장 보칙
제91조(국가지명위원회 등의 설치)
제91조의2(지명의 결정)
제91조의3(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1조의4(자료제출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2조(측량기기의 검사)
제93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94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20.6.9>
제95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97조(연구ㆍ개발의 추진 등)
제98조(측량 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제99조(보고 및 조사)
제100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102조(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103조(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제104조(업무의 수탁)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06조(수수료 등)
제5장 벌칙
제107조(벌칙) 측량업자로서 속임수,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제10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2.18>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1.7.20, 2022.6.10>
제11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0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