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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7.8.9>
제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제2장 공공토지비축계획
제4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제5조(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제6조(토지수급조사)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제1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제7조(설치 및 기능)
제8조(구성 및 운영)
제2절 토지은행
제9조(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
제10조(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개정 2017.8.9>
제11조(토지은행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제12조(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제13조(보고 및 검사)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제1절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5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제16조(토지수용)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
제2절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취득
제18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제19조(매입계획공고)
제20조(선매)
제5장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제21조(비축토지의 관리)
제22조(비축토지의 공급)
제23조(전매 등의 제한)
제24조(사용승낙시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6장 보칙
제25조(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
제26조(농지의 취득)
제27조(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제28조(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
제29조(자료 제공 요청 등)
제7장 벌 칙
제30조(벌칙)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