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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6.3>
제3조(국민의 공간정보복지 증진)
제3조의2(공간정보 취득ㆍ관리의 기본원칙)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공간별ㆍ지역별 공간정보가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공간정보정책의 추진체계
제5조(국가공간정보위원회)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제8조(관리기관과의 협의 등)
제9조(연구ㆍ개발 등)
제10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3>
제11조(국가공간정보정책에 관한 연차보고)
제3장 삭제 <2024.2.20>
제12조 삭제 <2024.2.20>
제13조 삭제 <2024.2.20>
제14조 삭제 <2024.2.20>
제15조 삭제 <2024.2.20>
제16조 삭제 <2024.2.20>
제17조 삭제 <2024.2.20>
제18조 삭제 <2024.2.20>
제4장 국가공간정보기반의 조성 <개정 2014.6.3>
제19조(기본공간정보의 취득및 관리)
제20조(공간객체등록번호의 부여)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제22조(표준의 연구 및 보급)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의 연구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표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25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제26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생산 또는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공공기관일 경우는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주무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7조(자료의 가공 등)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개정 2014.6.3>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29조(중복투자의 방지)
제30조(공간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제31조(협력체계 구축)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32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33조(공간정보의 공개)
제34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
제6장 국가공간정보의 보호 <개정 2014.6.3>
제35조(보안관리)
제35조의2(보안심사)
제35조의3(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5조의4(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5조의5(보고 및 조사)
제3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제3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관리기관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을 받은 국가공간정보체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개정 2014.6.3>
제39조(벌칙)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3, 2021.3.16>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제42조 삭제 <202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