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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 16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의 국제운항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관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 등)
제7조(검증기관)
제8조(배출량의 측정ㆍ보고 등)
제9조(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 등)
제10조(상쇄의무의 이행ㆍ보고 등)
제11조(자료의 보관)
제3장 보칙
제12조(이행의무자에 대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감축에 따른 이행의무자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제6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 배출량보고서, 검증보고서 또는 상쇄의무이행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실태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검증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항공기운영자 또는 검증기관에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조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장 벌칙
제16조(벌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