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에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규제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도시공간을 복합적이고 혁신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거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심 내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및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특례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등
제4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도시의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복합개발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6조(복합개발계획 입안 제안)
제7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제8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 신청 등)
제9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ㆍ고시 등)
제10조(행위제한 등)
제11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등의 지정해제 등)
제12조(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ㆍ건축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13조(복합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복합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복합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5조(토지등소유자의 지위 등)
제16조(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제17조(시공자의 선정 등)
제18조(복합개발사업 시행계획의 인가)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정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도심복합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2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23조(인허가등의 의제 등)
제24조(매도청구)
제25조(사업시행 등에 대한 다른 법률의 준용)
제2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26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27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등) 제26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28조(권리산정기준일)
제29조(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절차 등)
제30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31조(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제3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32조(준공인가)
제33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34조(이전고시 등)
제3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제36조(관리처분계획 등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준용)
제4장 복합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37조(복합개발계획 수립 시 규제특례)
제38조(공공기여)
제39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복합개발사업 지원기구)
제41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2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제43조(이주대책 마련)
제44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45조(보고 및 검사 등)
제46조(공공출자자 등)
제4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48조(벌칙)
제4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