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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의 도입ㆍ확산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이동성의 획기적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 지원
제5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제6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
제7조(모빌리티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8조(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제9조(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제10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및 지원)
제3장 모빌리티 혁신 지원
제11조(규제의 신속확인)
제12조(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14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제16조(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제출)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4장 모빌리티 혁신 기반 조성
제18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9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증특례를 적용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의 시행,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연구ㆍ개발 등)
제22조(창업의 활성화) 국가는 첨단모빌리티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국가는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국내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7조(벌칙)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양벌규정)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