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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09.6.9, 2010.5.25, 2011.8.4, 2013.3.23, 2013.7.16, 2014.1.28, 2015.12.29, 2016.3.29, 2017.10.24, 2020.4.7, 2020.6.9, 2023.8.16>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15.12.29>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1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터미널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토지 출입 등)
제1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14조(사업의 승계)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제18조(과징금)
제19조(물류터미널사업협회)
제20조(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제20조의2(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1.8.4>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4(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제21조의5(인증의 취소)
제21조의6(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의7(재정지원 등)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1조의9(과징금)
제21조의10(준용규정) 물류창고업(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8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제17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1.16>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22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22조의4(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제22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5조(행위제한 등)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7조의2(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물류단지 예정지역"으로, "지정권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 본다.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3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33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5조(토지 출입 등)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로 본다.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는 "물류단지"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ㆍ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8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42조(시설의 존치)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남겨두게 할 수 있다.
제43조(선수금)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ㆍ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이주대책 등)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4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48조 삭제 <2010.2.4>
제49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제25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는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은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물류단지 지정의 고시"는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물류단지개발계획"은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제50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제50조의3(이행강제금)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제54조(물류단지의 관리지침)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제56조(공동부담금)
제57조(권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그 관리 및 운영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자에게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감면조례ㆍ「농업ㆍ농촌기본법」ㆍ「농지법」ㆍ「산지관리법」ㆍ「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ㆍ「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59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제59조의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6.9>
제59조의4(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제59조의5(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제59조의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제59조의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60조 삭제 <2011.8.4>
제61조(보고 등)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1.8.4, 2013.3.23, 2015.6.22, 2020.4.7, 2022.1.18>
제6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20.4.7>
제64조(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과태료)
제68조 삭제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