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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2014.1.14, 2016.12.20, 2020.12.22>
제3조(산업입지정책심의회)
제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장 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 2011.8.4>
제4조(기초조사)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제5조의2(산업입지수급계획 등)
제5조의3(산업입지정보망의 구성ㆍ운영)
제3장 산업단지의 지정 <개정 2011.8.4>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의3(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
제7조의4(산업단지 지정의 고시 등)
제7조의5(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7조의6(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필요한 지원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7(스마트그린국가시범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제8조의2(산업단지 지정의 제한)
제8조의3(준산업단지의 지정)
제9조(공업지역 등의 활용)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 요청)
제12조(행위 제한 등)
제13조(산업단지 지정의 해제)
제13조의2(산업단지의 전환)
제13조의3(산업단지의 통합)
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제4장 산업단지의 개발 <개정 2011.8.4>
제14조 삭제 <1993.8.5>
제15조 삭제 <1993.8.5>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16조의2(조합의 설립 등)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산업단지 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산업단지"로,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로 본다. <개정 2014.1.14>
제17조(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의2(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8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의2(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20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21조의2 삭제 <2007.4.6>
제22조(토지수용)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2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제28조(비용의 부담)
제29조(기반시설 지원)
제29조의2(기반시설 지원에 대한 타당성 평가)
제29조의3(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비 지원)
제30조(기존 공장의 존치 등)
제31조(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준용) 산업단지의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도로ㆍ용수공급시설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48조의3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는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의 고시"로, "개발계획"은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32조(선수금) 사업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33조(시설 부담)
제34조(이의신청 등)
제35조(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등)
제36조(이주대책 등)
제37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38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제38조의3(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준수) 제1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관리대상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8조의4(외국인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 등)
제38조의5(지방이전기업 전용 산업단지)
제38조의6(이전기업전용단지의 특례)
제38조의7 삭제 <2012.6.1>
제39조(특수지역개발사업에의 준용)
제5장 산업단지 등의 재생 <신설 2009.12.29>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제39조의3(재생사업지구 지정의 고시)
제39조의4(공장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제39조의5(재생사업지구 지정 요청)
제39조의6(재생사업의 시행방식) 재생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의7(재생시행계획의 승인)
제39조의8(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39조의9(순환개발방식의 개발사업)
제39조의10(재생사업에의 준용)
제39조의11(재생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의제 등)
제39조의12(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의 지정)
제39조의13(활성화구역에 대한 특례)
제39조의14(입주기업 지원대책)
제39조의15(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는 재생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의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와 기반시설ㆍ공공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39조의16(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해당 재생사업지구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재생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등을 고려할 때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4.12.3>
제39조의17(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특례)
제39조의18(재생사업의 총괄관리)
제39조의19(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제39조의20(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
제39조의21(이의신청 등)
제39조의22(재생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연계)
제6장 산업단지 외 지역의 공장입지 <개정 2009.12.29>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제40조의2(공장입지 유도지구의 지정)
제40조의3(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특례)
제41조 삭제 <2007.4.6>
제42조 삭제 <1993.8.5>
제43조(공장설립민원실의 활용)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과 관련한 인가ㆍ허가 사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공장설립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유치지역 지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제7장 보칙 <개정 2011.8.4>
제4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6조(자금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제46조의3(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46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6조의5(북한지역의 공장입지의 개발 및 지원) 정부는 북한지역에 있는 남한기업 및 북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장입지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제46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제46조의9(직장어린이집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7조(보고 및 검사 등)
제48조(감독)
제48조의2 삭제 <2008.2.29>
제48조의3(항만건설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시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파제ㆍ호안ㆍ안벽ㆍ물양장, 그 밖에 이와 기능이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항만건설사업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제50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8장 벌칙 <신설 2011.8.4>
제51조(벌칙)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