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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시켜 국가물류체계를 효율화하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철도물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제5조(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
제6조(수립절차)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철도물류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8.3.13>
제3장 철도물류시설 투자
제8조(철도물류시설 확충 등)
제9조(철도화물역의 거점화)
제10조(대체시설의 확보)
제11조(인입철도의 건설 등)
제4장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제12조(선로용량배분)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에게 선로용량(선로 상에서 운행할 수 있는 열차 횟수를 말한다)을 배분하는 경우 여객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와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 간에 공정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13조(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
제14조(철도물류의 표준화)
제15조(철도물류의 정보화)
제1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제17조(비용의 보조ㆍ감면)
제5장 국제철도물류의 촉진
제18조(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의 지정)
제19조(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사업자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고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1조(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제철도화물운송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