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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1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갯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ㆍ이용되어야 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제2장 갯벌등의 관리ㆍ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갯벌실태조사)
제9조(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
제3장 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0조(갯벌관리구역의 지정 등)
제11조(관리계획의 수립)
제12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관리구역에서의 업무)
제14조(청정갯벌의 지정)
제15조(청정갯벌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우선 구매 등)
제16조(행위제한)
제17조(출입제한)
제18조(중지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에서 제16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원상회복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갯벌복원사업
제19조(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제21조(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2조(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2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4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5조(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
제5장 갯벌생태관광 등
제26조(갯벌생태관광의 진흥)
제27조(갯벌생태관광의 인증)
제28조(갯벌생태마을의 지정 등)
제29조(갯벌생태해설사)
제3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6장 보칙
제31조(연구 및 기술개발)
제32조(국제협력)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의 관리와 복원에 관련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갯벌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갯벌 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갯벌 관련 국제기구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등)
제34조(손실보상)
제35조(협의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
제36조(국고보조) 국가는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갯벌생태해설사 양성기관을 지정받아 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